파괴적 혁신 VS 쓸쓸한 퇴장, 스타트업 운명 가르는 IP?
파괴적 혁신 VS 쓸쓸한 퇴장, 스타트업 운명 가르는 IP?
2022-10-07

스타트업은 차별화된 역량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으로 시장에 놓인 문제를 해결, 고속 성장을 하도록 디자인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역량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 정말로 ‘우리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쉽고 빠르게 미래를 만나는 법, Signal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특허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IP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이 무한 경쟁 속에서 IP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안내합니다. 본 아티클은 퓨처플레이 전경진 IP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Chapter 2. 무한 경쟁 속 파괴적 혁신, 스타트업

지난 Chapter 1. <우리는 특허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편에서 특허의 태생은 산업 발전 도모이며, IP는 단지 기술과 법의 교차 영역이 아닌 기술과 법, 그리고 비즈니스와의 교차 영역으로서 설계되고 활용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란 무엇이고, 스타트업은 그 속에서 어떤 IP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1. 비즈니스: 무한 경쟁

비즈니스는 무한 경쟁이다. 무한 경쟁에서는 경쟁의 시작 및 종료 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참여자 또한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제든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하고 혹은 참여자가 경쟁에서 물러날 수 있다. 경쟁에서 물러나는 방식에 따라 비즈니스 용어로서는 ‘파산’, ‘M&A’ 등으로 칭한다.

2009년 TED Talks 강연에서 ‘Why’의 개념을 이야기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Simon Sinek은 그의 최근 저서 ‘Infinite Game’에서 Kodak을 ‘유한 경쟁’을 하여 ‘파산’한 기업의 예로, Apple을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예로서 언급했다. 

1981년 8월, IBM이 PC를 출시하자 애플이 the wall street journal에 게재한 전면광고

2.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한편, 1958년 기준 기업 평균 수명은 61년에서 2027년에는 12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업 벤처링 트렌드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12.2) Credit Suisse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기대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로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언급된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의 캠퍼스에 있는 공룡 화석, ‘멸종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괴적 혁신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Clayton Christensen교수가 그의 저서 ‘The Innovator’s Dilemma’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업계 1위 기업들이 ‘존속적 혁신’에 몰두하는 동안, 후발 기업이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단순한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일부를 잠식하고 종국에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을 이기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 즉, 그의 이론은 스타트업이 대기업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소수 고객층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는 파괴적 기술로 침투해 종종 시장 전체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한다. (참고: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기고한 글 ‘Disruptive Technologies: Catch the Wave’)

소위 주류 시장에 있는 기업도 자신들을 파괴할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존속적 혁신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무한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한 혁신 동력을 마련하곤 한다. 크게는 1)스타트업 모니터링, 2) 파트너쉽 체결, 3) 지분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를 중심으로 활발히 선행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으로 옮겨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보유한 CVC의 2021년 1~9월 투자집행액은 7765억원이나 된다.

3. 실리콘밸리의 동력 : 기업 인수 문화와 지식재산권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엑시트하는 비중이 약 97%이고 그 중 60% 정도가 초기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종래의 대기업-스타트업 간 M&A의 경우 ‘새로운 시장/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현금 흐름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통 기업과 IT 기업 모두 새로운 기술 융합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는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 인수 또는 인재 영입의 목적이 커지고 있다.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진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 적을 나의 편으로 만듦으로써 무한 경쟁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테크 기업의 M&A는 증가 추세이며,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2020년 M&A 거래 금액은 2,440억달러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2021년은 2,6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2년의 경우 거시 경제적 여파에 따라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다.)

EO 인터뷰에서 차트메트릭 조성문 대표는 실리콘 밸리의 성장 동력으로 기업인수 문화를 얘기하며 그 핵심요인으로 지식재산권을 뽑았다. 그의 인터뷰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 실리콘 밸리에서의 기업 인수는 언론에 공개된 것 보다 훨씬 많고 빈번하다.
  •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민감하다.
  •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먼저 출시된 제품/서비스와 비슷하게 개발할 능력이 있더라도 기업 인수를 고려한다.

IP는 특정 기술(시장)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기술(시장)에 대한 독점성을 나타낸다. 이에 기업이 가진 기술을 인수하는데 가치를 더할 수 있다. 기술 인수 차원의 테크 기업 M&A가 증가함에 따라, IP가 M&A 거래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IP 활용 사례(분쟁 등)가 증가함에 따라 테크 기업의 M&A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IP 분쟁 역시 언론에 공개된 것 보다 훨씬 많고 빈번하다.) 테크 기업의 M&A에 주요 요인으로서 IP가 인식되는 것은 기술의 융복합이 심화됨에 따라, 그리고 IP 유동성이 향상됨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K 스타트업의 엑시트 현황: IPO중심이었다.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2019년 기준 IPO를 통한 엑시트는 36.7%로 의존도가 가장 높고, M&A를 통한 엑시트는 0.5%에 불과하다.  글로벌 스타트업이M&A를 통한 엑시트가 많은 반면, 국내의 경우 IPO 중심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스타트업의 M&A를 통한 엑시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 스타트업 투자 동향 리포트(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2021년 스타트업이 타기업에 인수된 사례는 57건으로 2020년 25건에 비해 2.3배 상승했다. 특히 스타트업-스타트업 간 M&A 증가세가 눈에 띈다. 이는IPO로 가기 위한 몸집 키우기를 하기 위함 이거나 혹은 업계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2019년 AI 스타트업 ‘수아랩’(미국 딥러닝 개발기업 코그넥스에2300억원에 인수),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 7500억원에 인수), 영상 메신저 서비스 ‘하이퍼 커넥트(미국 매치 그룹에 1조 9330억원에 인수)’ 등 해외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 사례도 존재한다.

한편, 프리 IPO단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수는 2021년 상반기22개에서 19개로 감소했다.

5. 파괴의 혁신을 일으킬 것인가 혹은 쓸쓸히 퇴장할 것인가

요약하면, 현재 주도 기업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하여 ‘신규 시장/고객 확보’, ‘핵심 기술 인수’, ‘인재 영입’의 목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을 모니터링하고, 파트너쉽을 체결하며 그리고 지분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이 융복합됨에 따라 테크 기업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엑시트 시기와 엑시트 전략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파괴적 혁신자’로 불리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신규 시장/고객 확보 관점에서의 스타트업과 IP]

신규 시장/고객 확보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는 대개 확보 고객 수/현금 흐름 등에 가중치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규 시장/고객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경우 IP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여겨졌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핵심에 관한 IP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거대 자본을 힘에 얻은 경쟁자의 출현 시 쇠퇴할 수도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스타트업은 그들의 가치 평가 더 높이지 못한 채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스타트업의 핵심에 관한 IP가 없는 경우 주도 기업은 스타트업이 신규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전, 거대 자본력으로 해당 시장에 등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카피캣’ 사례는 왕왕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국내에 37건, 미국에 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를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에 단 1건의 특허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것이 단순한 ‘고객 확보’ 목적으로만 보이는가?

[핵심 기술 인수/인재 영입 관점에서의 스타트업과 IP]

핵심 기술 측면에서, 스타트업의 핵심에 관한 IP가 없는 경우 기술 탈취 이슈가 있다. 국내 대기업-중소/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이슈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를 타 기업에서 영입한다면, IP가 없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존속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IP이다. 스타트업의 핵심에 관한 IP가 있다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가 유출되더라도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IP가 없는 경우 기술 유출 및 탈취에 대처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여, 많은 경우 비즈니스에서 쇠퇴하게 된다.

심지어, 스타트업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만 좋은 BM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핵심에 관한 IP를 잘 보유한 경우에는 주도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이나 인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도 기업들은 핵심 기술과 관련 IP를 가진 스타트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거나 혹은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보듯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이 핵심인 스타트업일수록, 무한 경쟁에서 쇠퇴하지 않고,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투자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P에 접근해야한다.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IP 확보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할 뿐 아니라 기업간의 기술 거래, 기업 인수합병 등에서 우위에 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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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우리는 특허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 다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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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퓨처플레이 전경진 IP 매니저

• 알티캐스트 특허 전략/분쟁 담당
• 파이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담당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