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특허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2022-09-16

스타트업은 차별화된 역량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으로 시장에 놓인 문제를 해결, 고속 성장을 하도록 디자인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역량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 정말로 ‘우리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쉽고 빠르게 미래를 만나는 법, Signal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특허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IP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이 무한 경쟁 속에서 IP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안내합니다. 본 아티클은 퓨처플레이 전경진 IP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Chapter 1. 우리는 특허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드라마, 영화, 뉴스나 예능 등 각종 미디어에서 ‘특허’, ‘상표권’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홈쇼핑과 온라인에서는 연일 ‘특허받은 제품’이라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이렇게 미디어 곳곳에서 ‘특허’가 노출되다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해 자연스레 인지하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공계 전공자이거나 기술기업 또는 투자업계 등에 종사한다면 ‘특허’라는 용어에 대해 제법 친숙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아마도 ‘특허’에 대해 어렴풋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특허 이야기> 첫 번째 편에서는 특허가 품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에서 특허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짧게 짚어보고자 한다.

1. 특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 ‘어렵고’,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특허는 ‘중요한 것’이라고 배워왔다. 물론 ‘특허가 정말 중요한가요?’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어렵고’ ‘비싸고’ ‘중요한 것’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얘기해보자.

– 특허는 어렵다 (O)
기술도 어렵고 법도 어려운데, 특허는 기술을 특허법에 따라 문서화하고 해석해야 한다.(후술하겠지만 비지니스적 판단도 해야한다)

– 특허는 비싸다 (O or X)
특허는 비쌀수도 있지만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률)가 가장 좋을 수도 있다. 

– 특허는 중요하지 않다 (X)
만약 당신이 특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특허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특허를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족함이기도 하다.

2. 우리의 시작은 이미 늦었다

우리나라는 1908년, 일본에 의해 ‘한국 특허령’이 공포, 시행되면서부터 특허에 대한 법적 제도가 생겼다. 해방 이후 독립국으로서 공업소유권 제도 마련의 당위성에 따라, 미 군정법령에 따른 법률 기반으로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재산권 법률인 ‘1946년 특허법’이 공포된다.

대한민국 제 1호 특허 (출처=조선일보)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61년 새로운 특허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이는 현재 산업재산권과 특허법의 기간이 되고 있다. 

참고로 에디슨은 1868년 10월 13일, 그의 첫 번째 특허를 확보했고, 1869년에는 당시 그의 월급의 50배인 5,000달러로 특허를 판매했다. 에디슨은 1931년 사망 시까지 1,093개의 미국 특허, 34개 국가에서 1,239건의 해외 특허를 확보했다.

에디슨 동박 특허 (출처=중앙일보)

우리나라는 대략 100년 늦게 특허를 경험하기 시작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을 본다면 당신은 그 100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슨 시대(1860-1020) 주요 발명과 주축 기업들 (출처=청년창업가 에디슨을 읽다 발췌)

3. IP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향상되었다

특허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관성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 특허를 내려고 하고, 서비스 기획을 하면 서비스명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려고 한다. 혹은 유사한 선행 발명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한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날 때마다 늘 그들의 IP에 대한 인식과 사전 지식을 파악하려 노력하곤 하는데, IP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님의 경우에도 IP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오랜 노력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향상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술과 법이 연관될 수 있다는 부분, 즉 기술이 있다고 법적인 권리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다. 

4. 당신이 알고 있는 특허는 다르다

그런데 당신이 알고 있는 특허는 기술과 법의 교차영역에 불과할 확률이 높다. 어쩌면 단지 특허 출원증과 등록증일 수도 있다. 그마저도 사업에 중요한 요소인 기술이 특허 권리로 잘 설계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특허의 태생부터 들여다본다면,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무려 특허법 제 1조에서 언급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특허 제도는 그러한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산업 발전을 도모(=경제적 이익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특허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유관하게 설계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특허는 기술과 법의 교차영역이 아닌 기술과 경영, 그리고 법의 교차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비즈니스, 정책, 기술 트렌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특허를 활용, 창출한다면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특허는 종이 혹은 전자파일로만 남아 있었다. 기술에 대한 정보를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 까지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특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기준, 행정 과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그 본질은 대동소이하다. 국제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진 제도인데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5. 해외와 국내 대기업은 특허 제도를 평균적으로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다

에디슨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은 100년 전부터 특허를 사고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글 창립 멤버 중 하명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는 위대한 발명가 중 한사람이지만 그는 어떤 것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연구를 실현시킬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 테슬라처럼 되면 안된다. 에디슨처럼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발명할 때는 한 사람을 돕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하고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비록 회사명이 테슬라지만 ‘‘니콜라 테슬라와 에디슨 중 에디슨을 더 좋아한다”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교육 및 확보에 적극적이다. 2018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며, 같은 해 12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112곳을 선정하였다.

2021년 PCT 출원 현황 (출처: WIPO 통계 자료 )

나아가 2020년 10월 16일, IP 모델 대학으로 베이징대, 칭화대 등을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적 교육과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2019년 PCT 출원 1위를 차지한 후,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PCT 출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다. PCT 제도를 활용하여 해외출원 진행하면 PCT 출원서 제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를 지정하게된다.

한편, 국내 대기업은 지난 12년간 50만건에 육박한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다. 이 중 62%인 31만 288건이 특허이다(출처: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 조사). 지식재산권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가 ‘카피캣’ 오명을 쓰거나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판매 중단, 배상금 지급 등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NPE(특허관리금융회사, Non Practicing Entity)들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특허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4차 산업 시대와 디지털전환이 본격화되며 서로 다른 기술의 융복합 출원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판단된다. 

* NPE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판매 활동 없이도 특허권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LG디스플레이 5개 업체가 전체 특허의 34.1%를 보유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지난 3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업 등을 사업 목적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LG전자가 지난 1분기 애플 외 1개 업체를 상대로 얻은 특허 수익은 8900억원 수준이다. 

해외와 국내 대기업은 다가올 IP 비즈니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사업과 경영’ 관점으로 특허를 바라보며 대비하고 있다.

스타트업에겐 생존과도 같은 특허?

이렇게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서부터, 국내 인식 확립 과정, 그리고 해외의 사례까지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스타트업 사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무한 경쟁속에서 스타트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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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퓨처플레이 전경진 IP 매니저

• 알티캐스트 특허 전략/분쟁 담당
• 파이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담당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 학사